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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5.29

일반 직장인 스마트스토어를 하게되면 세금문제

일반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등등 1인 사업을하게되어서

수익이 생기게된다면 어느정도 수입부터 세금을 내는건가요?

10만원을 팔아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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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7월 25과

    다음해 1월 25일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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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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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은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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