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 스마트스토어를 하게되면 세금문제
일반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등등 1인 사업을하게되어서
수익이 생기게된다면 어느정도 수입부터 세금을 내는건가요?
10만원을 팔아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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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7월 25과
다음해 1월 25일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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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은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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