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7월 25과
다음해 1월 25일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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