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속년도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건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건으로 인해 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일단 신고했는데, 납부할 세액이 13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봐서.. 이건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인건가요?
추가로 회사측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시 어느정도 지나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오래 걸리나요?
2022년도 건데 3월에 신고해야 할 걸 누락하여 8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있는건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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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1. 회사에서 매달 (2022년 1~12월) 원천징수를해서
2. 회사에서 2023년 3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신고납부한다. (2023년 2월 연말정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회사책임이고,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했다면 신고의무는 회사에 있지만, 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로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납부할 세금이 13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본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