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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화가나용456
화가나용456

귀속년도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건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건으로 인해 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일단 신고했는데, 납부할 세액이 13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봐서.. 이건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인건가요?

추가로 회사측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시 어느정도 지나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오래 걸리나요?

2022년도 건데 3월에 신고해야 할 걸 누락하여 8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있는건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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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1. 회사에서 매달 (2022년 1~12월) 원천징수를해서

      2. 회사에서 2023년 3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신고납부한다. (2023년 2월 연말정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회사책임이고,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했다면 신고의무는 회사에 있지만, 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이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로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납부할 세금이 13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본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