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장 연월차수당 질문이여
퇴사한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안줘서 전화를 했더니...
작년분인데..
아무말도 안했더니
<<13.5일 1,640,153원이고 세금 3.3% 54,125원 차감하면 1,586,028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하라네요..
작년거라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신고해야한다고..
임금 체불된걸 제가 세금을 띠어가면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러면서 네고를 해달라고 하고...
저는 2017년 11월 입사 이거든여.. 18년도 11월에 15개 쓰고, 19년도 11월에 15개쓰고..
그냥 노동부 신고할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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