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조합 소유인 빌라에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불가인데 어떤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나중에 지역조합이 파산하거나 사업이 백지화되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가계약금 건 상태고 조만간 해당 조합 이사와 계약 진행하려고합니다. 조합 소유 전세가 단점이 보증보험 불가라 확정일자나 전입신고해도 전세금 차순위 받을 위험이 존재하여 계약시 특별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조합 부채 청산시 선순위로 전세금 보전 받고 싶습니다 도움 절실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전세사기 너무 무서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전세금을 보장 받긴 어렵고 별도로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