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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황로245
재빠른황로24523.05.04

근로소득 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2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면서 모두 납부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국세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서류가 미리 꾸며져 있는데, 근로소득은 빼고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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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ㅂ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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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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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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