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ㅂ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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