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퇴사이후 한달 계약직 만료 수당
정규직 10년 이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주20시간 4대보험 가입),
3달 평균급여는, 마지막 계약직 직장 기준으로만 하는지,
이전 정규직 2개월 급여+ 1달 계약직 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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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만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전직장이 포함되든 안되든 질문자님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불리하게 됩니다.(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2개월 + 계약직 1개월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 발생 전 3개월을 의미하므로 이전 정규직 2개월 급여+ 1달 계약직으로 책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평균임금이지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금액이 주40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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