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벽한지어새239
완벽한지어새23923.11.06

실업급여 평균3개월 산정기간 문의

실업급여 평균 3개월 산정 시,


퇴사 후 한달 쉬고, 계약직 한 경우에,

10,11,12월 3달 총 3,800,000원 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최종 직장 기준 3달 총 2,400,000원 인가요?


정규직퇴사 이후에 공백 없이 바로 계약직해야 하는지가 실업급여 산정시에 유리한지가 궁금해서요.



ex)

마지막 한달계약직: 12월 800,000원

전 직장 정규직: 10월 3,000,00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3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과 별개로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2.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 10월의 임금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직장의 임금을 포함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금액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금액결정에 있어 중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공백기 포함)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백기간이 없어야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