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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발발이130
반가운발발이13021.04.26

2014년 부가세 체납 납부를 2021년도에 납부?

2014년도에 회사가 어려워 폐업했습니다.

금액은 7백정도인데 2020년 체납정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가산금이 5백이 붙어나왔습니다. 1,200만원이 나왔는데...멘붕이 왔습니다. 현재 납부능력도 안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요? 그동안 연락한번 없었거든요...이렇게도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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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세무서가 고지, 독촉, 압류 등을 행사하였으면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리셋됩니다. 현실적으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기간동안 가산세는 계속 증가합니다. 납부능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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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속해서 부과되시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실 날 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하루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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