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세무서가 고지, 독촉, 압류 등을 행사하였으면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리셋됩니다. 현실적으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기간동안 가산세는 계속 증가합니다. 납부능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