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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08.1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 질문드립니다.

1. 저 같은경우 최초창업 + 정보통신업 + 만 29세라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 같지만, 재택근무자라 사업장을 부평구 청천동으로 등록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판단되는데, .8000만원 이하인경우 50% 감면을 받는다 들었습니다. 만약 연수익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세액감면혜택을 못받나요?

2. 100% 감면을 받기위해선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이 아니여야하는데 그럼 제가 사업장주소지를 오류동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으로 옮긴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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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이 8천만원을 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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