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 같은경우 최초창업 + 정보통신업 + 만 29세라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 같지만, 재택근무자라 사업장을 부평구 청천동으로 등록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판단되는데, .8000만원 이하인경우 50% 감면을 받는다 들었습니다. 만약 연수익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세액감면혜택을 못받나요?
2. 100% 감면을 받기위해선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이 아니여야하는데 그럼 제가 사업장주소지를 오류동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으로 옮긴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