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보험 계약자를 부모(본인)로 설정하였다가,
추후에 보험의 납입의 역할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하였을 때,
증여 관련 부분은 어떻게 세법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나 세금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가에서 관여를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