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보험 계약자를 부모(본인)로 설정하였다가,
추후에 보험의 납입의 역할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하였을 때,
증여 관련 부분은 어떻게 세법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