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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 시 증여 부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처음에 보험 계약자를 부모(본인)로 설정하였다가,

추후에 보험의 납입의 역할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하였을 때,

증여 관련 부분은 어떻게 세법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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