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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지어새16
럭셔리한지어새1623.05.24

보험계약대출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kb손보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합니다

해지환급금이 350정도 있어서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적립보험료가 없어서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갱신형 보험을 갖고있는데 이러면 보험계약대출이 안되는건가요?

뭘 바꾸고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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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형 보험에 해지환급금이 350만원정도가 될수가 없을텐데

    증권을 좀 봐야 할거 같습니다. 당연히 업로드는 안할꺼 같지만...

    옛날 보험이면 적립금이 아예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료는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로 구성이 되며, 적립보험료가 있어야 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보험사 어플을 받아 신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약관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가입된 상품의 경우 약관 대출이 안되는 상품으로 보이기에 대출을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대출의 경우 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금이 350이라고 해도 그 금액만큼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해지 환급금은 적립보험료가 쌓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립보험료가 있어서 계약대출 금액이 적은것이 아니라 ​적립보험료가 일종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