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수년전에 현금 적립이된 사이트에서 한동안 로그인을 안하고 적립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저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보니, 로그인이 안되서(비번등을 잊어버려서 재설정과정을 했습니다) 신분증,통장 사본을 인증하고 다시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로그인이 안되길래 문의를 남겼더니,
고객센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라면서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오래동안 로그인을 안하고 시스탬상 그동안 변화가 있어서 확인을 다시 하려면,
비번을 알아야만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은 경황이 있는듯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증이나물증을 증명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라면 ,
이런 경우에도 관계 기관에 신고 사항이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신고를해서 수사 의뢰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단순 의심 사례라고 보기보다 수차례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차 비번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훌륭하신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