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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느시46
똑똑한느시4621.06.07

현금이 적립된 사이트에서 시스탬상의 오류를 이유로 비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수년전에 현금 적립이된 사이트에서 한동안 로그인을 안하고 적립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저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보니, 로그인이 안되서(비번등을 잊어버려서 재설정과정을 했습니다) 신분증,통장 사본을 인증하고 다시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로그인이 안되길래 문의를 남겼더니,

고객센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라면서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오래동안 로그인을 안하고 시스탬상 그동안 변화가 있어서 확인을 다시 하려면,

비번을 알아야만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은 경황이 있는듯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증이나물증을 증명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라면 ,

이런 경우에도 관계 기관에 신고 사항이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신고를해서 수사 의뢰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단순 의심 사례라고 보기보다 수차례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차 비번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훌륭하신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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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전화의 녹음파일이 있으면, 그와 함께 없다면 전화번호 및 사실관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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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망행위라든지 무언가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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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단순히 위의 사기의 의심만으로 다른 증거나 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등이 없는 가운데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수사를 할 단서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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