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

임차권등기명령 불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14일 설정완료되었는데

이게 임대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 임차인 안구해져서 돈 못준다해놓고 월세로 계약했네요..

저거 등기되었어도 돈 줄때까지 이사 안나가도 제가 어떤 불이익은 없죠??

만기일 전날에 보증금 못준다고해서 겨우 대출 연장하고 해가지고 임차권 설정도 쉽게 해지해주고싶지 않은데 보증금 받고 해지도 임대인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거 그 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덜려주지 않으면 3개월후에 경매신청을 하면 아마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