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불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14일 설정완료되었는데
이게 임대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 임차인 안구해져서 돈 못준다해놓고 월세로 계약했네요..
저거 등기되었어도 돈 줄때까지 이사 안나가도 제가 어떤 불이익은 없죠??
만기일 전날에 보증금 못준다고해서 겨우 대출 연장하고 해가지고 임차권 설정도 쉽게 해지해주고싶지 않은데 보증금 받고 해지도 임대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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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거 그 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덜려주지 않으면 3개월후에 경매신청을 하면 아마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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