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2014년에 했는데, 2016년에 돈을 주고 끝냈는데요. 잔세권 설정 해지를 못했어요.
임차인이 빚을 져서 법원서 추심명령이 오는데, 제가 제3 담보자로 추심해라라는 판결문입니다.
임차임이 전세권 설정 해주지 않음 저희가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통해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이고 이미 전세금을 반환해 그 이유가 없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