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인은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이행을 하지않고 있어, 임차권등기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금지명령 안내문?이 왔고
읽어보니, 개시되기 전 까지 변제요구등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등기부상 다른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고,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 저 혼자만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
채권자목록을 보니 1.제이름 2~부터는 금융권이던데
저는 별제권으로 들어가서 다른 채권자랑은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불가능한가요?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흔히말하는 깡통전세는 아니고, 매매 실거래가가 임차보증금을 상회하고 있고, 전세매물 시세도 비슷한 수준이라
차라리 경매신청해서 낙찰자에게 받는쪽이 빠를 것 같아, 경매신청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