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록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받고 제가 꼭 해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스스로 이의신청하고 여러 과정을 거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냥 순순히 해지신청해주기가 싫어서요.. 신청인이 무조건 해지해야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으면 보증금 받은 후 알아서 해지신청 해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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