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 등기 내용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주택 취득자 등이
본인의 재산,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출처 소명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간에 일정기간 경과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