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할까 합니다.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할려고 하는데 절세 할수 있는 방법있을가요?
매년 연말 정산 시점 다가와서 하다보니 놓치는게 많아서 미리 준비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챙기실만한게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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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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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2022년까지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지출로는 큰 공제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시점부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의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좋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양가족대상자가 많은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족분들 중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모두 공제를 적용받으면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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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공제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예로 들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뿐이고 체크카드는 50%나 되니까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많이 쓰시는게 좋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가 좋은데 지금쯤이면 이미 그만큼의 소비는 하셨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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