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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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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다가올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할까 합니다.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할려고 하는데 절세 할수 있는 방법있을가요?

매년 연말 정산 시점 다가와서 하다보니 놓치는게 많아서 미리 준비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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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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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챙기실만한게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2022년까지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지출로는 큰 공제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시점부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의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좋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양가족대상자가 많은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족분들 중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모두 공제를 적용받으면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공제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예로 들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뿐이고 체크카드는 50%나 되니까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많이 쓰시는게 좋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가 좋은데 지금쯤이면 이미 그만큼의 소비는 하셨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