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임대 후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Lh청년임대 전형으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랑이와 결혼 예정인데 예랑이가 자신명의의 집이 있어 습니다. 그 집은 전세로 돌리거나 팔고, 제 명의의 lh에서 집을 합칠 까 하는데, 임대주택에서의 합가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예정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LH임대주택 자격요건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처분한다고 하여도 재산요건에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