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임대 전형으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랑이와 결혼 예정인데 예랑이가 자신명의의 집이 있어 습니다. 그 집은 전세로 돌리거나 팔고, 제 명의의 lh에서 집을 합칠 까 하는데, 임대주택에서의 합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