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임대 전형으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랑이와 결혼 예정인데 예랑이가 자신명의의 집이 있어 습니다. 그 집은 전세로 돌리거나 팔고, 제 명의의 lh에서 집을 합칠 까 하는데, 임대주택에서의 합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예정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LH임대주택 자격요건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처분한다고 하여도 재산요건에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