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에 P2E(play2earn)은 국내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걸까요?
게임중에 P2E(play2earn)은 국내 적용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걸까요?
W2E(walk2earn)은 국내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게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