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할 때 집계약서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던데
제가 계약만기가 8월까지고, 11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계약서 쓰기 전 집주인의 월세 인상으로 다툼, 퇴거요청하여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하여 8월까지의 계약서는 있는데
11월까지의 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ㅠ 이래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8월까지의 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합의되어 도배를 했는데 도배전으로 원상복구 요구로 인하여 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