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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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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전세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서 작성 특약

임대인인 상황인데요. 임차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서 동일 조건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임차인분께서 동사무소에 내셔야한다고 작성을 요청하셔서 작성하려는데 특약 부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종전의 임대차 기간(년월일-년월일)을 (년월일-년월일) 까지 연장하기로 한다"고 작성하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 된 것이 특정되고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 특약을 안쓴다면 기존 전세계악서가 있더라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전세계악을 체결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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