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상황인데요. 임차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서 동일 조건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임차인분께서 동사무소에 내셔야한다고 작성을 요청하셔서 작성하려는데 특약 부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종전의 임대차 기간(년월일-년월일)을 (년월일-년월일) 까지 연장하기로 한다"고 작성하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 된 것이 특정되고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 특약을 안쓴다면 기존 전세계악서가 있더라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전세계악을 체결한 것으로 보나요?
네,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다음 재계약부터는 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의 판단은 5%이내 인상, 재계약서 작성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 근거로 특약으로 기재함으로써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