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광고하는 문자알바 합법인가요?
문자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주변 지인이 같이 하자고 추천해줬는데 네이버에서 알아보니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다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도 잘 모르겠네요 문자를 많이 보내는 거라는데 그게 왜 불법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불법 정보 즉 도박이나 사기 등의 범죄를 위한 정보 전송 등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방조범 내지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른바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알바를 하시는 경우, 위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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