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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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른바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알바를 하시는 경우, 위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