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 3교대했던 때랑 기본급이 너무 다릅니다..
3교대 기본급은 2,250,000이였습니다
야간전담에서 받는 기본급이 정당한가요? 완전 칼질을 해놨네요..
휴일수당 연차수당 안준다하고
작은 요양병원이라 노조는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명시된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본급 및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