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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발랄한쭈꾸미볶음

가끔발랄한쭈꾸미볶음

연봉협상 1년마다 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병원쪽에서 근무 했었는데 거기서는 1년마다 연봉협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요식업 서비스쪽에서 근무중인데 연봉협상이 랜덤이라고 동료직원들이 얘기해주셔서요

연봉협상 안하면 근로법 위반 이런거 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ㅠㅠ 알려주세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연봉)의 협상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1년마다 연봉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