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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염소265
남다른염소26522.08.25

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얼마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달만 쓰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주기로 한날이 되어서 돌려달라고 하니 이래저래 핑계를 되며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3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푼도 돌려봤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무조건 민사건이겠죠?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니 민사건은 벌어서 갚겠다고 하면 끝이라고 하는데 받을수는 있을까요?

참고로 친한 지인이라 차용증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이력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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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건은 벌어서 갚겠다고 하면 끝이 아니라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시면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