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4년전 지인에게 약 1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다달이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씩 세 달을 받고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은 되는 상태로 그 이후로 이자도 원금도 받지 못 했습니다. 거래내역은 계좌에 남아있고 게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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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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