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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고래205
위대한참고래20521.04.06

지인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4년전 지인에게 약 1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다달이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씩 세 달을 받고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은 되는 상태로 그 이후로 이자도 원금도 받지 못 했습니다. 거래내역은 계좌에 남아있고 게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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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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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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