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시 근로자의 기본정보만을 가지고 중도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굳이 신경안쓰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정산을 할려고 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연말정산서류를 취합
해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도정산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