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환불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중고 거래시 직거래로 구매하신다면 직접 물건을 받아존 땨에 바로 확인하고 거래를 마쳐야합니다.
보통은 환불이 높은 확률로 불가하나 파손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늘 수도 있겠네요.
파손정도가 높으면 판매자에게 강력하게 항의 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허시어 민사적으로 해결보시길바랍니다.
아마 환불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터이니 큰 기대는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엔 물품 확인 후 거래완료하시길바랒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