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직거래시 제품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연락하니 제가 파손한거라네요
중고거래 중 직거래시 제품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연락하니 제가 파손하고 뒤집어 씌운다고 하네요~ 직거래로 거래했기 때문에 확인 못한 제 잘못이고 자기는 정상적이 제품을 줬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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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하자에 대하여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은 해당 하자가 처음 가지고 왔을때 부터 가지고 왔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완료한 이후에 하자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하자가 원래 있었음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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