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구매했고, 하자가 있어 환불요청하여 직거래로 환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환불 물품에 대한 물품 확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물건을 확인해보지 않고 가져간다고 하셨구요.
따라서 전 여기서 확인하시지 않으면 추후 상호간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걸고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확인 문자를 받은 뒤, 해당 물건을 보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직거래 전, 물품에 대한 정상 작동 영상과 물품 사진까지 찍어두었구요.
이러한 경우 배송 또는 이송 중 파손에 대해 제가 부담해야하는 손해는 없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