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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사자20
반가운사자2022.12.05

환불 물품 파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중고물품을 구매했고, 하자가 있어 환불요청하여 직거래로 환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환불 물품에 대한 물품 확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물건을 확인해보지 않고 가져간다고 하셨구요.

따라서 전 여기서 확인하시지 않으면 추후 상호간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걸고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확인 문자를 받은 뒤, 해당 물건을 보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직거래 전, 물품에 대한 정상 작동 영상과 물품 사진까지 찍어두었구요.

이러한 경우 배송 또는 이송 중 파손에 대해 제가 부담해야하는 손해는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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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제품이라면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사유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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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배송 전 사진, 영상을 명확하게 찍어두었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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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같은 약정을 하고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신 경우, 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시에 다툼의 여지는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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