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0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미 환산급여 등의 공제를 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에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
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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