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수령액을 맞추며 퇴직금 포함으로 계산하여 계약했습니다 매달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직장에서 떼서 월급을 주고 이 금액은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으로 주고 1년 미만 일했어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퇴직금을 추후 받을때 세금을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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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0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미 환산급여 등의 공제를 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에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
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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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 퇴사일 직전3개월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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