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조회를 하려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신청 자격 증명 자료를 제시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자의 나이나 연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입자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조회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알림 서비스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고,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