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입신고조회가 되나요?
임대인이 임대시 세입자거주 전입신고 조회가 되나요? 전입자 나이나 연령 언제 전입했는지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 알림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조회를 하려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신청 자격 증명 자료를 제시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자의 나이나 연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입자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조회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알림 서비스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고,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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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소유자)은 소유 주택의 세입자 전입신고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으면 전입일자, 동거인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알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타사항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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