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언제,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언제,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사이트는 주소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새로하시거나 금액이 변동된재계약일경우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인터넷)에 두분중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거래신고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등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시면 사이트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셔야 하며,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신고를 할 경우 임대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해당 물건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웹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신규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의무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정부24)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2. 신고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3. 신고방법 :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라는곳에서 가능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보증금6000만원 초과 , 월세30만원 초과시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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