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등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시면 사이트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셔야 하며,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신고를 할 경우 임대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