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전입신고를 하니까 방법이 있을것 같긴한데...
상가는 등기열람하면 소유주는 나오더라구요
세입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월세 얼마에 들어가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상황을 아셔야하는데 그건 중개사에 요청하셔서 집주인한테 자료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거진 월세라 큰 하자는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홈텍스를 통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로 확인은 가능하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상 신청발급에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는 건물 관리인을 통하거나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같은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가보시면 확인가능하고 ,
월납입금의 경우도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