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업비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닌걸까요?
보통 기업비밀 누설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판례나 법적 기준에서 기업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기업비밀이라고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산상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자료라면 기업비밀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정보로 인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됨을 뜻합니다.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 정보 접근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관리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 상 접근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즉,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3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