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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안경곰295
늠름한안경곰29521.11.11

부모님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제가 신용대출 받아서 부모님이 주택구입에 있서 자금이 부족해 9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증여는 아니고 차후에 2년정도 뒤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차용증만 쓰고 2년뒤 법정이자랑 같이 해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은 꼭 법무사 가서 도장 찍고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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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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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대여 후 상환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액이 9천만원이라면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받을 경우, 채무자인 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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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빌려준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차용)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및 원금 및 이자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간에 쓸수 있는 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까운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두는게 유리합니다. 공증받은 날짜로서 차용증이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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