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빌려준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차용)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및 원금 및 이자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간에 쓸수 있는 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까운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두는게 유리합니다. 공증받은 날짜로서 차용증이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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