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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4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다닌지 4개월째인데 월급 180에 세후 170-160 이렇게 받아요 근데 아직 월급받은돈을 한번도 쓴적이 없어요 그냥 모아두고 있거든요?
이런경우는 소득이 없으니까 연말정산때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건가요?
그리고 4개월동안 받는 돈이 불규칙한데 원래 이런건가요?
170대일때도 있고 160대일때도 있는데 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2022년에 급여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인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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