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자살을 했을 때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삶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 등과 정황은 발견되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타인에 의한 죽음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