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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8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방법으로 죽은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사망보험금은 자살을 했을 때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삶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 등과 정황은 발견되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타인에 의한 죽음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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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보험상품은

    고액의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이 1년이상 유효한 계약이 있다면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살사망보험금은 일반적인 사망에 대한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의 예외 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자살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려울수있으나 이부분 각보험사마다 다를수있으니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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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는 경찰에서 말하는게 확실한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여부는 결정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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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사인이 타인이라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자세히

    알수없으나 타인으로 인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에 의한 사고는 수익자 배분은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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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일반사망 보장에는 2년이 지난뒤에는 자살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사인이 타살이라면 상해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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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사망, 상해사망 보험금은 자살은 보장 안됩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 보험은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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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에 해당하지 않아 분쟁이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사료되나, 약관해석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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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예외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엔

    심신 상실상태에서 죽은 경후엔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는 명확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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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최종 조사결과가 자살이 아닌 타살로 판결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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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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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

    자살과 동일하게 볼 정도의 상홤및 정황인지 자살과는 관련이 없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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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적인 사인이 타인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일반 사망 보험금인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하기에 보험 증권의 확인도 필요하고 사망 진단서 및 경찰의 조사 기록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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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보험에서는 자살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생명보험에서는 2년이 경과된 자살사고는 보장대상입니다.

    - 타살(보험 계약자, 수익자로 인한 타살사고라면 부지급) 및 상해사망인 경우는 외인사로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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