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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11.12

청년내일채움공제 도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아봐주어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적금 상품 가입했고

가입자 부담금을 제외 하면

회사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꽤 되는데요 (약 1300만원)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어쨋든 벌긴 벌은거라 소득 맞는거 같기도하고

근데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더 나가면 좀 억울하기도 한데

아리송하네요

전문가 분들은 아시겠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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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문의인거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지원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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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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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로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 혹은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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