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금액도 과세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을 통해

근로자는 적은 금액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을 통해

큰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어 수령하는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 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로 인하여 핵심인력은 본인납입금이외에도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는 핵심인력의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법저장소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예규 첨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 2019.03.07

      [ 제 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 2019.03.07

      [ 제 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