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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1.08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금액도 과세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을 통해

근로자는 적은 금액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을 통해

큰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어 수령하는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 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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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로 인하여 핵심인력은 본인납입금이외에도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는 핵심인력의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법저장소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예규 첨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 2019.03.07

    [ 제 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 2019.03.07

    [ 제 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