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을 통해
근로자는 적은 금액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을 통해
큰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어 수령하는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 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