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사기로벌금형으로50만원나왓는데..이벌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2020. 05. 08. 23:14

중고나라물건거래하다 고소를당해서사기라고벌금50만원나왓는데 혹시 ..이벌금을납부하지못하면어떻게되나요?제가지금 기초수급자이고 ..뇌경색으로 재활치료중이라납부할수잇는형편이안되는데..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 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에 100,000원으로 호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같이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벌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5.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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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라면 사회봉사명령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점을 신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가능하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판결문 등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 대체로 벌금형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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