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형제자매에게 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천만원 증여핫려고 하는데 증여하고 어디에 증여내역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증여세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기타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이라 증여세 신고를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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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면됩니다.
신고자는 금전을 받은 수증자가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는증여재산공제액 적용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직접 신고하는 것이 용이한 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