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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4

동생에게 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형제자매에게 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천만원 증여핫려고 하는데 증여하고 어디에 증여내역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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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증여세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기타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이라 증여세 신고를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면됩니다.

    신고자는 금전을 받은 수증자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는증여재산공제액 적용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직접 신고하는 것이 용이한 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