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상속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를 위해서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는 이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부모님이면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분의 상속인 자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라면 부모님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때
이혼하신 다른 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아서 자녀분들의 몫이
더 커지는 측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