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대상 방법?
스크린골프를 운영중인데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는데
1인운영중이라 대면교육을 별도지정장소에서 예약후 받으라 라는데
영업장을 떠날수가 없는데 온라인강의로 대체할순 없나요?
그리고 아동과는 전혀상관없는업종인데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 (112cyber.cohi.go.kr)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과정 등을 통해 사이버 교육 이수 등의 방법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아동학대법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법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주관기관이나 공문발송기관에 개별적 사정을 상담 받아 인터넷 온라인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방법에 대하여는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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