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전달된 안전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안전교육과 동일하게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강의 들으실수 있고 수료까지 대략70분정도 걸립니다. 주관은 대한산업안전 협회 입니다. 대상은 상용직 총원입니다. 11/15일까지 모두 수료하시고 수료증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왔는데 따로 교육비를 주거나 근무시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시간써서 무급으로 교육 받는게 맞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사측에서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고, 별도로 알아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업무외 시간에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교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며, 교육의 수료 자체는 근로시간에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교육비가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실시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