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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멋돼지46
럭셔리한멋돼지4622.08.11

무인매장에서 4~5만원치 구입

그런대 실수로 만원짜리 하나빼먹엇는대

두달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왓다고 거기서

신고 해서 와서 진술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진술 하고 그쪽무인매장 점주랑 연락할려고

전화했는대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문자 남겨는대

만원짜리 결제가 덜대서 결제 할려고했더니

100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한다내여

어차구니 없어서

뭔 만원짜리로 100배로 받을려고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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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하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절도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