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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7.14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원으로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이있어 수습기간에 한달에 1656000원을 받았는데

2주간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지만

쉬는 그하루도 주휴수당으로 돈을받는다고 알바있습니다.

11시출근해서 저녁8시30분에 마쳤는데 쉬는 시간도 항상달랐고. 근로계약서에는 쉬는시간 2시간이고

실근무시간은 7.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하죠?

그리고 쉬는 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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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때 해당 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산정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일 7.5시간 근로로 주6일 근로(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내용으로 보아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됨),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을 전제로

    할 때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기본 209hr + 연장근로 30hr) 239hr 이 산정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의 90%(수습적용 시 가능한 적용가능한 최저시급)는 @7,515로서

    월급여를 산정할 경우 \1,796,085 원이 산정됩니다.

    작성하신 \1,656,000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만일 세전금액일 경우라면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2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휴식시간은 당연히 급여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구성항목, 월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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