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원으로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이있어 수습기간에 한달에 1656000원을 받았는데
2주간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지만
쉬는 그하루도 주휴수당으로 돈을받는다고 알바있습니다.
11시출근해서 저녁8시30분에 마쳤는데 쉬는 시간도 항상달랐고. 근로계약서에는 쉬는시간 2시간이고
실근무시간은 7.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하죠?
그리고 쉬는 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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