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하루7시간 토.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주방까지 맡게 되면서
목 금 토 일로 하루7시간 쉬는시간30분으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토.일로 되어있구요 사장님이
다른요일도 나오라할때 나가서 일합니다 하루일당으로 그날그날 바로 받는데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일당 6만5천원인데 계산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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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지만 계속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된다면
지급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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